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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0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2020. 8. 27.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칠레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2:20경 서귀포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잠시 교제한 D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마침 위 D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근육 손상 및 왼쪽 귀 일부가 절단되는 외상성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C건물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8/12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귀 일부가 절단되고 경동맥 부근이 베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