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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35834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물품대금 및 어음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0.경 피고 회사에게 대금 109,401,600원 상당의 추석선물용 세트 상품을 판매하고, 2008. 11. 10.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기일 2009. 3. 10.인 전자어음을 발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1. 28. 기업은행에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았으나, 피고 회사는 2009. 2.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6), 원고는 2009. 3. 10.경 기업은행에 이 사건 어음금 109,401,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9. 1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회생채권자표에서 누락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5호증의 2, 제7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및 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내지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위 물품대금 및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각 채무는 위 법률 제251조에 따라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