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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06 2019고단5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구 보관창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1세트 당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전동 쇼파 총 18세트를 D 6.5톤 화물차와 E 1톤 화물차에 나눠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1. 수사보고(운전수 F 진술 청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권채무 관계, 범행 방법, 피해 정도(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소비자 판매가 150만 원을 기초로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쇼파를 수입하여 주로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자로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