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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ㆍ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B에 ‘건강식품매장 관리’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건강식품매장 관리를 하는 자리는 없고,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9. 7. 29.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4,000만 원까지 5.8%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11:25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70만 원을 송금받고, 위 E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D은행 울산지점에서 위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