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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18 2016누10511

공상군경요건비해당 및 재해부상군경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추가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공상군경에 관하여,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법이 상이와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과 달리,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재해부상군경이 수행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와 구별된다.

또한 위 법률 규정들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호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