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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자 70마7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345]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공과금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한 것도 위법하거니와 세무서장의 미납세금의 유무에 관한 보고서를 가지고 위 공과금 조사보고라고 잘못 본 것도 위법하다.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공과금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한 것도 위법하거니와 세무서장의 미납세금의 유무에 관한 보고서를 가지고 위 공과금 조사보고라고 잘못 본 것도 위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경락허가 결정은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경매법원이 본건 경매목적부동산 중의 토지들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3호 에 정한 1년간의 조세 기타의 공과액을 동법원 소속 집달리에게 조사를 명하였음은 위법한 조치였다고 판시하면서 기록중의 의성세무서장과 의성읍장의 보고서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공과액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하여 그 조치의 위법을 논난하는 항고이유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결정이 들고있는 소위 보고서(기록 26장)라는 문서의 내용을 살핀즉, 그것이 의성세무서장이 경매법원의 최고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미납세금의 유무에 관하여 회보한 것이었을 뿐(의성읍장의 보고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전시 법조에서 말하는 1년간의 조세 기타 공과액에 관한 것은 아니었음이 명백한 바인즉, 그것을 위 법조들에 의거한 공과액에 관한 조사보고서인 것 같이 오해하고 원결정이 전술과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를 배척하였음은 그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파기하고 그 결정이 인정하였던 경매절차상의 전술과 같은 위법을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