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49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D에 근무하면서 E를 담당하는 F이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광역시청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기안하여 결재 완료한 인천시청 D-G ‘H’이란 제목의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공문서(시행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에서 출력하여 제목과 내용 부분을 잘라낸 다음, 컴퓨터로 ‘문화재 지정 통보 및 지정서 교부’라는 제목과 ‘용수사 철조여래좌상에 대해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6호로 지정한다 등’의 취지가 기재된 내용을 작성ㆍ출력한 후 잘라낸 위 공문서의 제목과 내용 부분에 각각 붙여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된 시행문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인천광역시청 시민봉사과에서 인천광역시장의 직인을 관리하는 기록물관리팀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인천광역시청 시민봉사과에서, 사실은 철저여래좌상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공문서’에 미리'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 26호, 명칭 : 철조여래좌상, 수량 : 1구, 위 문화재를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