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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4.22 2020고단24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C 소속 생활재활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18:00경 위 C 집단활동실(식당)에서,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피고인의 식판을 손으로 밀쳐 국을 쏟아 피해자에게 국을 닦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국을 닦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수차례 잡아끌고, 목과 등을 수차례 누르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회의록, 교육자료, 신고서, 입소자 관리카드, 입소확인서,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