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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1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2:4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를,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미 구청 쪽에서 부천 북부역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26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하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8)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진단서( 목록 5)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동 종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당히 크게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들이 받혀 다친 피해자에게 오히려 “ 왜 빨간 불에 길을 건너냐

” 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따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 도중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 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