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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2015가단242354 판결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이 가능함[국승]

제목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이 가능함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건

2015가단242354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