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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471 청석골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주일곡병원 쪽에서 북부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 K(여, 42세),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88,008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73,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L,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