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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5나127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3.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다.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위 2013. 3. 초순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그 양수시점인 2013. 11.경부터 이 사건 매매사실을 존재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4. 12. 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C이 2013. 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 내지 원고가 위 각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거나 C이 사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