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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3148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1. 3. 변론기일에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기존 연 20%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