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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5.04 2015나1562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산물도소매업자로 2011년 10월 중순경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D를 통하여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D, F, G 및 피고는 수원시 H에서 같은 수조를 사용하면서 수산물판매업을 동업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등의 주문에 따라 2013. 4. 3.까지 킹크랩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 물품대금 1억 2,6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억 2,671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을 거래처로 하여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을 작성관리하였는데, 그 거래처원장에는 최종 미수금이 107,43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C을 거래처로 하는 위 거래처원장과 연결하여 E을 거래처로 하는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의 10 내지 12, 이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를 통틀어 ‘원고 거래처원장’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였는데 그 거래처원장에는 C의 위 미수금 107,437,000원이 그대로 이기되면서 2013. 1. 1.부터의 거래내역을 시작으로 하여 2013. 4. 3. 현재 최종 미수금이 126,7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C을 거래처로 하여 작성한 거래처원장에 피고가 2012. 10. 30.부터 2013. 3. 29.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의뢰를 받아 운송업자들은 수산물을 D, F, 피고 등의 입회 하에 C 외에도 E, I 등의 수조에 입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는 2014. 1. 9.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F, G와 동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