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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구단1219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8.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5. 6. 29. 복무 중 자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망인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장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30.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직무수행 중 요추 부위 상병을 입었고, 그 악화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미흡한 감독소홀 및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던바,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군입대 전에는 허리부위 통증이나 불면증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2004. 11월경 초소 작업 중 허리통증이 최초로 발생한 이래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5. 3. 15부터

3. 19.까지 청원휴가를 가는 등 사망 직전까지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