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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고단16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01]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02:31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르바이트생의 목을 조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 가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순경 E의 뺨을 3회 때린 뒤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러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순경 E과 피해 자인 경위 F에게 “ 씨 발 놈 아 넌 꺼져, 개새끼야, 지랄 하지 마”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 고단 2294] 피고인은 2018. 7. 21. 04:0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와 와이퍼를 손으로 구부리고, 그 곳에 있던 간이 의자를 본네트에 던져 차량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위 승용차에 수리 견적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2018 고단 2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및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