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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노620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흥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권한 없이 벌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이며, 피해자 F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명인 방법을 표시한 위 수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31. 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 인인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처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처리가 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목을 벌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목 벌채 비용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1. 30. 15:00 경 이 사건 토지에서 인부들을 동원해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166,384원 상당의 단풍나무 11 주, 느티나무 13 주, 은행나무 3 주 등 총 27 주( 이하 ‘ 이 사건 수목’ 이라고 한다 )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수목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수목의 소유 자라거나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