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2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1: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3일 전 미리 결제하였던
20만 원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가만히 안 둔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탁자를 치고 소리를 지르며 약 8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