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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23 2014가단293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직포 및 이불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7.경부터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여 피고가 B을 폐업하고 아들 C, 며느리 D 등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와 상호를 바꾸어 영업을 한 이후에도 2013. 1.경까지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3.경 아래 각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수표 등’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구분 액면(원) 발행인 발행일 지급기일 1 당좌수표 (E) 32,655,000 주식회사 광명교역 2009.7.15. 2 당좌수표 (F) 14,685,000 주식회사 세일섬유 2009. 7. 6. 3 당좌수표 (G) 15,370,000 주식회사 대명교역 2009. 5. 20. 4 약속어음 (H) 15,675,000 남정피엔지 주식회사 2009. 3. 12. 2009. 7.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 등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 등을 교부받고 그 각 액면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 등의 액면금 상당의 차용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수표 등을 대여해 준 것이고 원고로부터 그 액면금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 등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 등의 액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