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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2가합1029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인쇄, 사진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크레빅스(이하 ‘크레빅스’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고, 2003. 5.경부터 2007. 9.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7. 9.경 퇴직한 다음,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창업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체결 및 해지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업무영역에 사용할 주문자 방식 ‘E 시스템’(인쇄회사의 주문, 제작, 출고, 회계, 인사 등의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인쇄용 자동화 전산시스템, 이하 ‘E 시스템’이라 한다)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크레빅스로부터 Bix Component 프로그램(프로그램등록번호 2003-01-11-1549)과 그 소스코드의 사용권한(수정, 개작 등)을 부여받았고, 크레빅스의 직원이자 위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피고를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2003. 5. 2. 피고와 위 프로그램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제2조 (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Window NT, MAC OS 기반으로 운영되는 E 시스템 Upgrade로 한다.

제3조 (개발비용) 제1조의 목적물인 주문자 방식 E 시스템 개발 총 용역비용은 \48,000,000원으로 정한다.

제8조 (소유권) (1) 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 회사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기타 유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2) 이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모든 지적소유권 및 산업재산권은 원고 회사에게 있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1) 본 계약에서 비밀사항이란 문서, 도면 그 밖의 서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