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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노8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1개당 5,600위안(한화 약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F’의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G 팀장에게 “계좌 명의자들이 통장을 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나한테 통장을 주면 명의자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G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계좌(J) 등 약 30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8. 10. 15. 1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광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고 I 명의 위 기업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계좌 10개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G로부터 계좌명의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므로 타인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계좌 1개당 약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이례적인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총 10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양도하였는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을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K L에 아이폰 8플러스 골드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K 안전결제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