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0 2016고정1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변경허가 없이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여주시 B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토목 공사를 하던 중,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D에서 잡풀 등을 베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합계 1,092㎡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변경허가 없이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결과 보고
1.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