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고합1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A
2. B
김보성(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사 이현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윤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2019. 3. 18.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약물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대마초 29,83g(증 제1호), 대마초가 담겨 있는 편지봉투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장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마 수입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대마 주문 및 결제를, 피고인 A은 대마 수령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4. 오전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D에 접속하여 수취지를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수취인을 "G"으로 하여 대마를 주문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7경 친구 H에게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사용의 전자지 갑으로 비트코인 전송을 부탁하여, H이 그 모친 I1) 명의로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한화 약 339,57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 B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함으로써 대마수입 대금을 결제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2018. 7. 초순경대마 약 29.93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검은 색 알루미늄 백으로 포장한 다음 우편 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지와 수취인을 위와 같이 기재하고 국제통상우편(J)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통상우편은 2018. 7. 14. 10:40경 네덜란드발 L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8. 9. 14:15경 수취지로 기재된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통상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29.93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M ID : N)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P역 인근의 Q은행 ATM 기기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알려주는 계좌에 3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P역 인근 주택가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흡연2)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23:00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평소 흡연하는 담배 1개비의 연초를 제거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개비의 대마 담배를 만들어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하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개비의 대마 담배를 만들어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개비의 대마 담배를 만들어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0, 66번),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감정결과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784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3.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대마초 29.93g이 압수되었으나, 그 중 0.1g이 감정과정에서 소모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12면 참조), 소모된 0.1g을 제외한 29.83g만 을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판시 제2항 대마 매매대금 36만 원 3)]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가명을 이용하여 대마를 수입한 후 실제로 수령하려고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형편,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각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 피고인은 2005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 있고, 단순히 대마를 매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대마를 수입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박남천
판사심판
판사이원식
1) 공소장에 기재된 'K'는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6면 참조).
2)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2018. 7. 중순 23:00경 2회, 2018. 7. 하순 23:00경 1회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겸찰 진술(증거기록 제113면 참조)과 차이가 있고, 위 진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판시 제3항 각 대마 흡연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