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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정7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1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E(50세)이 예전에 3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오른손 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42세)가 "나이먹은 형의 머리를 함부로 때리느냐 "며 말리자, “너는 뭐야 ” 라고 하면서 발로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프라스틱 쟁반을 집어 던져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오른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