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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9 2014고단2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욕설을 하고 모텔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종업원 수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있어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