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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노3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나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