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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7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노숙 생활을 하다 알게 된 C로부터 실체가 없는 이른바 ‘ 유령회사 ’를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매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실제로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유한 회사 ’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유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7. 4. 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본점을 대구 북구 E로 하여 ‘D 유한 회사’ 라는 명칭으로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C과 2017. 4. 19. 대구 북구 침 산 남로 73에 있는 피해자 침 산 새마을 금고 지점에서 제 1 항처럼 설립 등기를 마친 ‘D 유한 회사’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 사업용도 ‘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속여 그 회사 명의 계좌 (F )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