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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3. 선고 2018고합91 판결

특수강도,절도

사건

2018고합91특수강도,절도

피고인

A

검사

나창수(기소), 전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마스크(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경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4: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체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9,500원 상당의 주방용 칼 1개를 피고인의 옷 속에 숨기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7. 04:5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1)(여, 34세)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이대며 "가진 돈을 모두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현금 33만 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도주로상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접근로상 CCTV영상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칼을 훔친 E마트 전경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및 피의자 착용 옷 관련), 각 압수조서(유류물), 수사보고(K 마트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유무 판단관련)

1. 접근로 약도, 도주로 약도, CD(범행CCTV영상)

1. 압수된 마스크(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 강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도구, 대상,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며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의 모친이 나서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가족들의 기대도 여전하여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성명을 'J'이라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제16쪽), 실제 성명은 'T'이다(변호인 제출 참고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