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1 2015가단1070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와 주식회사 삼진운수(이하 ‘삼진운수’라고만 한다)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소유명의만 삼진운수 앞으로 해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이므로, 삼진운수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

2. 판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량의 소유자는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와 삼진운수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입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대외적 소유권은 삼진운수에 귀속된다.

따라서 지입차주인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