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92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시키는 대로 직업과 수입, 채무 또는 보증 채무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성명 불상자와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5. 5. 중순 일자 불상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병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위너 스대

부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 어선 엔진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5년 간 매월 원리금을 틀림없이 분할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직원에게 전화로 “ 연대 보증인으로서 현재 E에 근무하며 월 2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B의 대출 채무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B은 어선 엔진 수리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E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E에서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입금한 것처럼 표시된 계좌거래 내역서는 위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만든 허위의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4. B의 계좌( 농협 F) 로 2,998,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본, 연대보증 계약서 사본, B 심사 서류 사본, A 심사 서류 사본, 이체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