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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63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