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63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