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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B(여, 32세)와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약 4개월간 사귀면서 내연관계로 지냈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광주 피씨방에 있는데 부모님이 어디 가셨는지 연락이 안 된다, 돈을 빌려주면 부모님과 연락 되는대로 갚거나 일하는 곳에서 가불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체국 통장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4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 사실을 알린다고 겁을 준 뒤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7.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네이트온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편(E)을 직접 만나 내연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나도 살아야하니 도움을 달라”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정착금 100만 원과 매월 생활비 등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9. 1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남편(E) 만나서 이야기하고 때리면 맞고 신고하면 경찰서 갈게”, "대신에 돈은 내가 죄인이지만, 니가 이런식으로까지 나온거 후회할꺼야, 쓰레기를 원하니 쓰레기가 돼 주는 수밖에, 내 휴대폰에 좋은 동영상이 하나 있네, 나는 머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