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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04:3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C지구대에 찾아가 경위 D 등에게 "나 벌금 있으니까 조회해서 빵에 넣어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때, 순경 E(여, 31세)가 순찰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하였는데, 피고인은 열린 운전석 창문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다시,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경위 D에게 "너는 뭐야 이 시벌놈아"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