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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어곡동 태평양가든 앞 도로를 에덴밸리 방면에서 삼성파크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 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