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2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23:04 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 상가 길 호박 나이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