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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5: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나이트 앞길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친 E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니 가까이 와 달라.” 는 말을 듣자 느닷없이 “ 뭘 오라고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의 턱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울대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 및 반성, 범죄 전력( 최근 10년 간은 벌금 전과 1회뿐이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1회 있으나 약 17년 전의 것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