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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2973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D...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30.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2012. 1.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E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389 사건에서 2012. 8. 10. “G,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736,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8.부터,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5.부터 각 2012.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389호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1. 5. 수원지방법원 D 사건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그 후 집행법원은 2013. 7. 18.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265,284,063원[= 배당할 금액 268,644,693원(매각대금 268,400,000원 매각대금이자 244,693원) - 집행비용 3,360,630원]으로 확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배당순위 채권금액 배당액 이유 삼성생명보험 ㈜ 1 109,535,549원 109,535,549원 근저당권자 피고 2 78,917,808원 78,917,808원 가등기권자 원고 3 185,988,737원 24,855,035원 신청채권자(판결) F 3 168,930,842원 22,575,46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