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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1170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시장정비사업조합은 742,395,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4. 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약정(갑 제2호증)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12. 27.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피고 A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A시장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A시장 정비사업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공동사업약정서 제2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A시장정비사업

2. 대지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C 제3조(역할분담 및 협력의무) 피고 조합과 원고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원총회를 통해 원고를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선정한 후, 아래의 업무분담과 함께 시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피고 조합과 원고가 협의하여 공동 수행한다.

1. 피고 조합은 본 사업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사업부지상의 저당권, 지상권 등 제3자의 법적ㆍ사실적 일체의 제한권 말소, 피고 조합과 원고의 약정 유효일로부터 9월 이내 완료 세입자 이주 및 명도의 책임 - 제한물권과 세입자 이주 및 명도의 책임은 피고 조합에게 있으며, 원고의 이주비 대여 한도 내에서 처리한다. 다만 피고 조합과 원고가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미동의자의 경우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ㆍ허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소유권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미동의자 매도청구 대상 사업부지가 전체 사업 토지면적의 15% 미만일 것 2) 본 사업의 사업부지 신탁등기 이행을 피고 조합과 원고의 약정 유효일로부터 9월 이내 완료 신탁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