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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8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3.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0월 임금 6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2,500,000만원 합계 5,600,000원 및 퇴직금 4,565,700원 총계10,165,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46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