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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속 E이 미국 LA에서 공연을 할 예정인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공연을 기획하여 성사시키겠다.

투자금의 원금도 보장해 주고 공연 수익금의 25%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E이 미국 LA에서 공연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 진 바 없었고, 피고 인은 위 E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어서 E의 미국 LA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 개 명 후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G에게 “ 결혼하여 함께 살 집의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D 소속 E이 미국 LA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공연에 따른 수익금으로 돈을 마련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위 E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어서 E의 미국 LA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으며, 이전에 C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모두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15. 500만 원, 2009. 11. 1. 2,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11. 1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