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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나505

가불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북충남해원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증인 D, E(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어선 C의 선주이고, 피고는 위 어선에서 갑판장으로 근무한 선원이다.

나. 원고가 소속된 군산 지도과 소속 선주들을 대표하는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은 2012. 4. 1. 피고를 포함한 선원을 대표하는 전북ㆍ충남 해원노동조합와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였다.

단체협약 갑 :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을 : 전북ㆍ충남 해원노동조합 제13조(비율제 임금 및 공동경비) 별표와 같이 협정한다.

(중략) 제14조 (보합계산의 입회) 갑은 보합계산시 을이 지정하는 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입회자는 보합계산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만일 서명날인되지 아니한 보합계산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제 증빙서) 갑은 보합계산에 있어 공동경비가 될 제반물자 구입 외 정당한 증빙서를 제시하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선박의 정박 시 보수 지급) ① 갑은 어업을 하기 위하여 선원을 채용한 후 선박이 출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에 식료를 지급하고 별표 임금 협약서의 최저 기본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제20조(퇴직금) ① 동일 어선에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기본급 1개월 분의 160%(승선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선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