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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1 2014고정5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부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5. 17:50경 목포시 하당로 272 하이마트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2014. 6. 2.에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책임보험에 다시 가입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직후인 2014. 7. 11.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