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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나27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802204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6. “C은 원고에게 14,107,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1. 위 확정판결에 기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0672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등(급료,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 19,099,95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19,099,953원(원금 14,107,475원 및 2012. 12. 26.부터 21개월 7일 동안의 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107,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인 C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이 C이 운영하던 E의 직원으로, 현재 C이 피고의 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