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0 2018가단4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2.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총 95,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여 2008년경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9. 5.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거의 경과되어 가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