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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8 2016고단2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청진동사거리 부근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안현서로7길 9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