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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0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운전강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무등록 방문운전연수업체를 운영하던 B에게 연락을 하여, B과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교습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C 승용차를 이용하여 B이 소개해 준 수강생들을 상대로 서울 및 수도권 일원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수강생 1명 당 11만 원의 교습비를 취득하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운전교육 수강생들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