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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5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3층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D 부지의 빌라건축 사업을 하던 E, F에게 ‘건폐율 40% 허가를 받기 위하여 G구청 도시관리국장, 건축과 공무원, 구의원, 심의위원들에게 힘을 써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겠으니 용역비 25,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위 E, F로부터 2017. 7. 10.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 용역비 명목으로 14,506,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7. 8. 17. 위 C 명의 J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심의 & 설계계약서사본 첨부- 첨부문서 포함, 심의& 설계 계약금 및 용역비 송금내역 정리자료 등 사본 첨부, 혐의자 C A 심의 & 설계 계약금 및 용역비 반환금 정리자료 첨부, 서울 D 계획도면 및 건축계획 심의용 도면 사본 첨부, G구의회 및 G구청 조직도 등 첨부, 혐의자 A 통화 녹취내용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A 통화내역 확인보고, H 명의 I은행계좌추적 결과보고, C 명의 J은행 계좌추적 결과보고, L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2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