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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0 2017가단329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D 전 1,194㎡ 중 별지 도면 표시 28, 42, 41, 40, 39, 38, 37, 36, 35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김천시 D 전 1,194㎡(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E 대 26㎡(이하 ‘E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김천시 F 대 208㎡의 종전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에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42, 41, 40, 39, 38, 37,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함석판넬 및 블록담장을 설치하여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와 E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46, 45, 44, 43,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함석판넬 및 블록담장을 설치하여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43, 44, 45, 4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2㎡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C은 2001. 11. 10. 아들인 피고 B에게 김천시 F 대 208㎡ 및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위 각 함석판넬 및 블록담장을 철거하고, D 토지 중 위 (ㄴ)부분 35㎡, (ㄷ)부분 12㎡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위 각 함석판넬 및 블록담장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