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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7고단206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장이 피고인의 B 승용차 앞으로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를 C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1. 20:00 경 의왕시 D 아파트 1401동 1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자동차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검은색 유성 펜을 이용하여 ‘C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안양시 동안구 갈산 동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B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1. 07:0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 국내선 제 1 주 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C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 하면서 위 ‘1 항’ 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