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5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26.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9블럭에 있는 뼈다귀해장국 앞길에서 같은 동 1800-1에 있는 시흥소방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결과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